[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도(약칭 S/U평가 선택제) 안내
· 작성자 : 건축공학전공 ·작성일 : 2023-06-15 14:24:13 ·조회수 : 668
가. 제도명: 타 학과(부) 전공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약칭 ‘S/U평가 선택제’)
나. 정의: GRADE로 개설된 타 학과(부) 전공과목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성적평가방법을 ‘S/U평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다. 신청대상: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 교과목 중 ‘S/U평가 선택제’ 적용을 승인한 교과목*
* ‘S/U평가 선택제’ 교과목 적용 신청방법: 2023. 2학기 수업시간표 편성 시 단위기관 자료로 제출
라. 신청학점: 학기당 6학점, 재학 중 최대 18학점
마. 시행시기: 2023학년도 2학기
붙임 1.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도 안내 1부.
2. (학생안내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도 안내 1부. 끝.
· 첨부 #1 : 성적평가 선택제도 안내.hwp (898 KBytes)
· 첨부 #2 : (학생안내용) 성적평가 선택제도 안내.hwp (39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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