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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건축공학전공 내부장학 지침 공지

· 작성자 : archieng      ·작성일 : 2019-03-19 00:00:00      ·조회수 : 1,433     

건축공학전공 내부장학지침 입니다.


1. 학부 교내장학(성적우수 : A, C)

1) 1,2,3,4학년 진학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A(인원수 0~0-각 학년 0~1)

2) A급을 제외한 성적우수자에게 C(인원수 0~0-각 학년 0~0)

장학등급

A

C

등록금 대비 지금(면제)

100%

50%

 

국가장학 전액 지원 대상 학생(소득분위 1~8분위)은 제외

A,C급 장학인원수는 공과대학에서 %로 환산하여 배정

장학금 이중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

- 이중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학금 선택 가능

- 업무보조 등 조건부로 수혜하는 경우 가능

- 장학금 지급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가능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해당 학기 휴학 대상자 제외(모든 휴학)

교외장학금(등록금범위초과)을 받는 학생은 제외

전출(전과, 타대학 편입등), 휴학, 제적등의 사유로 장학 배정학기 학과(전공)에 재학중이 아닐경우 장학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대상자 - 성적 80%, 학과참여도 20%(학과행사참여도 15% 학생포트폴리오 5%)

1) 성적 및 학과참여도가 동률일 경우 외국어 점수로 판별

2) 성적 및 학과참여도와 외국어 동률일 경우 전공이수학점이 높은 학생선발

   

 

2. 학부 교외장학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4학년은 1과목 이상)

2) 직전학기 성적 2.7 이상(장학마다 다름)

3) 성적우수 장학생 제외(이중수혜장학금인 경우 가능)

4) 1학기 장학금이 있다면 제외(이중수혜장학금인 경우 가능)

 

3.1 업무보조장학생(학부)

1) 학부생 1명 배정

2) 학과사무실에서 학생 선발(지원자 면접 우선)

3) 전액장학 학생은 선발 불가능(, 학과의 지원자가 없을 시 가능)

 

3.2 업무보조장학생(CK)-2019년 삭제

1) 학부생(학기당) 1명 배정

2) 학과사무실에서 학생 선발(학과참여도선발)

3) 전액장학 학생은 선발 불가능

 

4. 국가장학금

1)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

2) 가구원동의 필수 제출(한국장학재단)

 


· 첨부 #1 : 2019 건공 내부장학지침.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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