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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업무처리 방법 알림

· 작성자 : 건축공학전공      ·작성일 : 2023-08-03 17:54:40      ·조회수 : 595     

관련 : 제주대학교 학칙 제26조,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


○ 신청대상: 6학기 이상 이수자중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및 수업 참여를 할 수 없는 학생


○ 출석 및 성적처리기준

   -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

   - 온라인 강의, 보고서, 대체과제, 집중강의 운영 활용

   - 출석 및 학점 부여에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보고서, 대체과제, 시험지 등) 3년간 보관해야 함

   -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 가능(소수점버림)


○ 신청서류

   - 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담당교수 서명을 받은 신청서, 공문시행일 기준 신청학생의 해당과목 출석현황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가입전인경우 신청서 제출 후 보완하여 제출 가능

   - 취업을 조건으로 사전 실습(인턴십)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취업예정증명서), 담당교수 서명을 받은 신청서, 공문시행일 기준 신청학생의 해당과목 출석현황


○ 진행절차

   - (학생)서류 준비:신청서에 담당교수 확인 포함 -> (학생)서류 학과 제출 ->(학과) 서류 검토 후 공문 발송:단과대학장 승인 후 제출 -> 본부 최종 승인 알림


○ 주의사항

   -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공문 시행일 기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이미 초과한 경우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불가(취업한 시점이 아닌 학과에서 본부로 공문제출한 일자부터 적용됨)

· 첨부 #1 : 제주대학교 조기취업자 강의 신청서.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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